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사건이 지난 5년간 4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미신고 및 은폐 사건의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4646건에 달했다. 이 중 산재 은폐 사건이 37건이었고 나머지는 산재 미신고 사건이었다.
적발된 사건을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723건으로 58.6%를 차지했다. 이어 50∼299인 사업장(1298건), 300∼999인 사업장(342건), 1000인 이상 사업장(153건)의 순이었다. 이에 노동부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발생 미신고나 은폐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217억5147만원이었다.
정부가 산재 줄이기에 힘쓰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에서 유예되거나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