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민선시장 7명 모두 법정선 용인시 '불명예'

2021.10.06 14:12 입력 2021.10.06 16:49 수정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지방자치 시행후 선출된 민선 시장 7명 모두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지난 5일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민선 6기)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기흥구에 주택 건설을 시행하던 A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4억6000여만 가량의 혜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용인시는 1995년 지방자치선거 시행후 선출된 민선시장 7명 모두 재판에 넘겨지거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런 현상은 용인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수십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갖가지 유혹에 노출되면서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병희 전 시장(민선 1기)은 임기중 건설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예강환 전 시장(민선 2기)은 2002년 건설사 대표로부터 4개 아파트 단지 건축 인·허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정문 전 시장(민선 3기)은 경전철 사업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달러형을 확정받았다.

서정석 전 시장(민선 4기)은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조작하는 인사 비리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학규 전 시장(민선 5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고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백군기 시장(민선 7기)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고 현재 시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용인시는 1997년 군당시 27만명에 불과한 소도시였지만 지금은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로 급성장했다”면서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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