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3 실습생 사망’ 학교도 현장실습 규정 안 지켰다

2021.10.20 20:54
이하늬 기자

홍군의 학교·실습기업 합동 조사…운영·관리 등 다수 위반

당국, 현장실습 전수 조사키로…교육부 “연내 개선안 마련”

전남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실습기업이 관련 규정과 지침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홍정운군 사망사고 경위를 비롯한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실습기업 안전관리 등을 조사한 결과, 학교와 실습기업 모두에서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실습기업은 홍군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잠수가 불가능한 나이임에도 실습내용에 없는 잠수작업을 시켰다.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도 없었다. 또 사업주는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홍군이 재학했던 학교는 시민단체나 학부모 등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 노무사만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았다.

공동조사단은 현장실습을 계약할 때 작성하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도 공란이 있는 등 부실하게 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는 ‘현장실습관리시스템’에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아 실습일지 역시 작성되지 않았다. 실습생에 대한 관리 전반이 부실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노동부와 함께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존 11~12월에 진행되던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올해는 10월 말부터 시작하며, 이번 지도·점검 대상에는 학교뿐 아니라 실습기업까지 포함된다.

현재 현장실습에 나가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0일부터 온라인과 전화로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실습 중 일어나는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신고된 사항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연계해 조치에 나선다.

교육부는 연내에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개선점을 확인하고 11~12월에는 노동 전문가, 직업계고 학생·교사, 학부모, 교원단체, 실습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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