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은 부당” 1심 판결에…군, 항소 뜻

2021.10.20 20:57 입력 2021.10.20 20:58 수정

판결 수용 땐 혼란 발생 우려

시민단체 “두 번 죽이는 일”

군이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육군이 강제전역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역 처분) 당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남군이라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상급심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항소 결정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 전 하사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전날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라며 “항소는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군이 항소를 포기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하고 지난해 1월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후 행정소송을 냈지만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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