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군 소송 포기

2021.10.27 08:54

고 변희수 전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고 변희수 전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인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변론 요지를 바탕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를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은 원고인 변희수 측의 승소로 재판이 종결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으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인바 있다.

원고의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지역의 모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 결정으로 지난해 1월 전역 처분됐다.

변 전 하사는 이후 육군본부의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첫 변론 전이자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2021년 2월 28일)을 넘긴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