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계좌로 원리금 상환받는다

2022.01.02 10:58 입력 2022.01.02 11:23 수정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계좌로 원리금 상환받는다

올해부터 지역개발채권이 만기가 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에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경기도 세입으로 귀속된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해져 즉시 매도할지,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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