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분열의 시간 끝내고 ‘공정’ 새길 때

2022.01.27 21:27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정 전 교수가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이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정 전 교수가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장면이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7일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9년 8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착수한 지 2년5개월 만이다. 한국 사회를 극심한 갈등으로 몰아넣은 ‘조국 사태’는 이제 중요한 매듭을 짓게 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는 등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정 전 교수 측은 “피의자 동의 없이 피의자 소유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원심 파기 가능성을 예상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그러나 PC의 실질적 소유자를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 딸 의전원 입시에 쓰인 ‘7대 스펙’이 사법부에 의해 모두 허위로 결론난 것이다.

정 전 교수에 대한 수사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가족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부와 명예, 권력을 손에 쥔 극소수가 자본·지위·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특권의 대물림’을 시도한 행태는 시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특히 진보성향 학자이자 문재인 정권 고위직을 지낸 조 전 장관 일가가 ‘카르텔’의 핵심에 있었음이 드러나며 좌절감과 허탈감은 커졌다. 또 다른 쪽에서는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를 반인권적이라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규탄했다. 곳곳에서 친조국·반조국으로 갈려 상대방을 향해 생채기를 내는 풍경이 연출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펴낸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썼다. 본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부인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한국 사회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새기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상처받은 청년들을 보듬는 데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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