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학교 확진자 발생하면 현장 이동형 PCR 검사

2022.02.25 15:34 입력 2022.02.25 15:37 수정
이하늬 기자

새학기, 학교 확진자 발생하면 현장 이동형 PCR 검사

새학기 학교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에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가 설치된다. 전면등교를 추진하되, 접촉자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해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음달 14일부터 가족 등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교직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 용인에 위치한 서울의과학연구소를 찾아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생·교직원용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찾아가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PCR 검사를 진행해 검사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동형 PCR 검사소는 서울·부산·인천에 각 2곳, 경기에 3곳, 그 외 시·도에 1곳씩 총 22개소가 운영된다. 검사소는 실제로 검사소가 움직이는 차랑형이 있고, 지역에 거점을 두고 이동검체팀이 각 학교를 방문해 검사를 하고 돌아오는 방식이 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다.

3월14일부터는 같이 사는 가족 등이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다. 당초 교육부는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접종을 완료한 학생·교직원은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자로, 1차 접종자나 미완료자는 7일 격리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3월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조치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학교도 2주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최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감염자 규모가 전체 확진자의 25~27%대로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개학 후 학교 감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사회 전반적인 방역조치보다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폐지 조치도 2주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다음달 14일 이후 확진자 동거인인 학생·교직원은 사흘 내 PCR 검사 1회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받는다. 교육부는 가족 등이 확진된 경우 정상등교는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 종합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며 “학교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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