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이어 가스요금도 4월부터 오른다…가구당 월 860원 더 부담

2022.03.31 07:18 입력 2022.03.31 16:17 수정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주택·일반용 가스요금이 올해 4월부터 평균 1.8% 오른다. 4인 가구는 월 평균 86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전기요금도 가구당 월 2120원이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4월1일부터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밝혔다.

주택용은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3%) 인상된다. 4인 가구 평균 사용량(2000MJ)을 써 월 2만8440원을 내던 가구는 4월부터 2만9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용 중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에 해당하는 ‘영업용1’은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 오른다.

산업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내린 이후 19개월간 동결됐다. 당시 인하율은 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였다. 그 사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억눌렀다.

지난해 하반기 국제 가스가격이 오르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원자재가 상승 요인이 겹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격히 늘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클 경우 발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기에 이어 가스요금도 4월부터 오른다…가구당 월 860원 더 부담

가스요금은 오는 5월, 7월, 10월에도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2000MJ 기준으로 월평균 요금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 등 총 4600원이 추가로 오르게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해 요금을 올리되 특정 시기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승분을 분산 반영했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전기요금도 4월1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6.9원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준연료비가 4.9원, 기후환경요금 2원씩 인상된다.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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