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4월부터 월 860원 오른다

2022.03.31 20:55 입력 2022.03.31 22:36 수정

주택·일반용 가스요금이 4월부터 평균 1.8% 올라 4인 가구는 월평균 86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밝혔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3%) 인상된다. 4인 가구 평균 사용량(2000MJ) 요금으로 월 2만8440원을 내던 가구는 4월부터 2만9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용 중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에 해당하는 ‘영업용1’은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 오른다.

산업부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내린 이후 19개월간 동결됐다. 그사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 급등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억눌렀다.

지난해 하반기 국제 가스가격이 오르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원자재가 상승 요인이 겹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격히 늘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경우 발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가스요금은 오는 5월, 7월, 10월에도 다시 인상될 예정이다. 2000MJ 기준으로 월평균 요금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 등 모두 4600원이 추가로 오르게 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해 요금을 올리되 특정 시기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승분을 분산 반영했다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전기요금도 1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6.9원 오른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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