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 오늘 2심 선고

2022.05.20 09:47 입력 2022.05.20 11:20 수정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이후 조씨가 진학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재판과는 별도로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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