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꽃보다 예쁜 내 딸 두번 죽여"

2022.06.16 15:47 입력 2022.06.16 18:11 수정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하다 헤어진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수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착용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했지만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일방적 협박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보복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은 소중한 혈육인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고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성향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 점에 비춰 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A씨 유족은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오늘 재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내 딸은 아무 죄도 없고 32살 꽃보다 예쁜데 그날도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에 있어야 했다. 지금도 상견례나 와야 하는데 재판에 왔다. 그 놈은 사형을 당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내 딸을 두번째로 죽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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