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유지·보수 비용 대리점에 부풀려 전가…한국 지멘스에 과징금

2022.07.24 21:56 입력 2022.07.24 21:57 수정

독일 본사 청구비의 1.5배 달해

공정위 적발 4억8000만원 부과

의료기기 등을 만드는 글로벌 제조 기업 지멘스의 국내 법인이 의료기기를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리점에 일방 부담시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의료기기 유지·보수 관련 소프트웨어 비용을 의료기기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7개 대리점에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멘스는 자동차, 전력, 운송, 의료사업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제조 기업으로 국내 법인인 한국 지멘스는 2015년까지 국내 의료기기 사업을 맡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엑스레이 기기 등을 병원에 판매했다.

한국 지멘스는 기기가 고장 났을 때 병원으로부터 유지·보수 대금을 받고 이를 직접 수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수리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기를 수리하려면 내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그 대가를 독일 본사에 지불해야 했는데 그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한국 지멘스가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비용은 독일 본사가 청구한 비용의 평균 1.5배(147.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한국 지멘스는 국내 MRI·CT 시장 1위 사업자였다. 지멘스의 국내 의료기기 사업은 2015년 10월 지멘스헬스케어(주)로 이관됐다가 2018년 1월 지멘스헬시니어스(주)로 다시 옮겨졌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는 소비자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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