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사태’ 4년 만에 첫 판결…대진침대 소비자들 1심에서 패소

2022.08.09 21:20 입력 2022.08.09 21:21 수정

“질병 발병 입증 어렵다”

남은 소송에도 영향 줄 듯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4년 만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A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대진침대가 침대를 제조·판매할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을 폐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한다. 대진침대는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트리스에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두 차례 조사를 거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피폭방사선 기준량의 최고 9.3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제품 수거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7월 “대진침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수한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다”며 1인당 200만원씩, 총 1억38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이후로도 총 10건가량 이어졌지만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이 남은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수사한 후 2020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B씨 등 다른 소비자 167명이 라돈이 검출된 토퍼를 판매한 까사미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020년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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