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신화 신혜성 만취 상태서 10㎞ 운전

2022.10.13 14:25 입력 2022.10.13 14:33 수정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운전

타인 차량 탑승도 사법처리 검토

가수 신혜성씨. 연합뉴스

가수 신혜성씨. 연합뉴스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입건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음주 상태에서 10㎞가량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씨는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이어 이튿날 새벽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에 사는 지인 집까지 갔다. 지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서였다. 신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신씨는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경찰 관계자는 “탄천2교에서 정차된 차량을 일반인이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 신고를 해서 지역 경찰에서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신씨가 논현동 음식점에서 일행과 탑승한 차량은 타인 명의의 흰색 제네시스 SUV이다. 신씨는 사건 당일 제네시스 SUV 차량 도난신고가 접수돼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신씨가 “만취 상태였고 내 차량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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