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은 앞으로 전기·수소차만 써야한다

2022.10.19 12:00 입력 2022.10.19 15:10 수정

지난 4일 오전 서울 장안평중고차 시장에 전기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서울 장안평중고차 시장에 전기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차량을 구매·임차할 때 의무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선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의 제1종 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 국가기관은 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차),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 등 저공해차량을 구매하되 제1종을 의무적으로 80% 이상 구매해야 했다.

환경부는 이번 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 상향의 배경으로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지난해 55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81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충전기는 2018년 2만7352대에서 지난해 10만6701대로 늘어났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16만845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기관 등이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 저공해차는 6927대(92.9%), 전기·수소차는 5504대(73.8%)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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