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본회의 열기로···30조원 규모 추경 두고 대치

2023.01.25 16:49 입력 2023.01.25 17:31 수정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오는 30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달 6~8일 대정부 질문, 같은 달 13~1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2월 임시국회 일정도 확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1~2월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는 1월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밀린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1월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31일로 일몰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법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안 등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수석은 “일몰법과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아직 합의를 못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수석은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다음달 2일에는 2월 임시회 개회식을, 6~8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6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7일에는 경제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이 개최된다. 다음달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여아는 다음달 23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다음달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여야는 2월 임시회 회기를 다음달 2일부터 28일까지 총 27일간으로 설정했다.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 대치했다. 진 수석은 “난방비 지원, 물가지원대책 등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을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추경 편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 있다”며 “국회에서 정당들이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 예산편성권을 준 헌법정신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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