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하반기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2023.01.31 22:01 입력 2023.01.31 22:02 수정

식별 쉬워 사적 이용 방지 기대

법인차, 하반기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사진)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탈루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법인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면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해 일종의 ‘명찰효과’가 발생하면서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법인차의 경우 변경된 등록판을 부착해야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대여차량 전용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번호판 색상은 과거 구형 차량에 사용됐던 녹색보다는 밝은 녹색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넣는 것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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