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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겸직’ 장예찬, 선거운동 금지 의무 위반 논란···재단 불이익 받나

2023.06.14 18:26 입력 2023.06.14 18:55 수정

장예찬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 안돼

시정·경고 주어지면 받아들이면 될 것”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공익법인 ‘청년재단’ 이사장으로서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년재단이 누리던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이 박탈될 수도 있게 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일 장 최고위원의 포항시의원 재선거 현장 유세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최근 유권해석했다. 당시 장 최고위원은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시장에 마련된 유세차에 올라 “대통령님과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당 대표님과 아침마다 맨날 보는 청년최고위원이 지지하는 후보를 밀어주시는 게 정답”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장 최고위원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인 청년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의무와 관련해 ‘공익법인 대표자 명의로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가 장 최고위원의 선거운동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장 최고위원이 청년재단 이사장으로서 법인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장 최고위원의 의무 위반 행위가 관계 당국에서 인정될 경우 청년재단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선거운동 관련 의무 위반 사실이 있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익법인 지정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지정이 취소되면 청년재단은 기부금 모금 등과 관련해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청년재단은 각종 청년 사업을 지원하며 청년 정책을 연구해왔다.

장 최고위원이 지난 3월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청년재단 이사장 겸직 논란이 제기됐지만 청년재단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논란과 관련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조실은 공익법인법 규정에 따라 장 최고위원 겸직에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인세법상 의무 위반 감독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넘겼다. 반면 기재부는 의무 위반 사실이 있으면 민법상 주무관청(국조실)이 국세청장에 통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년재단은 지난 1월 장 최고위원 출마 당시 외부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으나 이사장 겸직 가능 여부만 판단하고 법인세법상 의무 위반 가능성은 살피지 않았다. 강 의원실이 확보한 법률 자문 내용을 보면 “(겸직 시) 공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여론과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담기기도 했다.

강 의원은 “공익법인 대표가 여당 최고위원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까지 참여해 청년재단을 흔들고 있다”며 “청년재단이 청년 문제 해결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조실은 장 최고위원을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하고 국세청도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지원 유세에 나가 발언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이사장 자격의) 결격 사유나 중대한 (의무)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만약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경고가 주어지면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장 활동은 정치 활동과 무관하게 항상 선을 그어왔다”며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청년재단을 정치적 공방 소재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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