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편법 건물 임대… 지역상권 붕괴 우려”

2014.10.13 21:52 입력 2014.10.13 23:05 수정

건물 2동 중 1동 ‘롯데아울렛’에

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 안 받아

롯데 “파주 외 모두 장기임차 운영”

스웨덴 조립식 중저가 가구 이케아가 올해 말 경기 광명에 국내 1호점을 내면서 부지 임대 등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지를 임대받은 롯데쇼핑은 조세회피 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광명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케아는 지난해 1월 대지면적 7만8450㎡ 규모 건물 2개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8월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넉 달 뒤 한 개 건물을 롯데쇼핑에 임차로 내줬다. 두 곳은 구름다리로 매장이 연결돼 있다.

홍 의원은 “이케아 명의로 허가받은 건축물에 롯데아울렛이 들어서고, 두 건물이 연결되면 거대한 복합쇼핑타운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이케아는 가구 대 잡화 비율이 4 대 6으로 대형마트에 가까운데도 가구 전문점이라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등 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지 임대 과정에서 롯데쇼핑의 편법 의혹도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이케아 광명점의 일직동 500번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케아는 지난해 12월2일 대지면적의 35.7%(2만8000㎡)를 880억원에 국민은행에 팔았다. 국민은행은 하루 뒤인 12월3일 이 부지를 롯데쇼핑과 20년 장기임차 계약을 맺었다. 롯데쇼핑은 부지 매입 대신 장기임차로 130억원으로 추정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아웃렛은 파주 외에는 모두 장기임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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