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소송’ 김앤장 꺾은 장진영 변호사

2008.02.28 00:03
글 김준일·사진 남호진기자

‘다윗(사법연수생)’이 ‘골리앗(대형 로펌)’을 이겼다.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신용카드사가 고객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약관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장진영 변호사(37·사진). 이번 판결로 신용카드 회원들은 카드사들이 챙겨온 최대 수천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일리지 소송’ 김앤장 꺾은 장진영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2006년 1월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장변호사는 1심에서 법무법인 지평, 2심에서는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 등 대형 로펌들과 맞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법인 서린 소속인 장변호사는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G카드가 잘못한 증거가 워낙 명백했기 때문에 승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LG카드뿐 아니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씨티카드 및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제휴 카드사를 상대로도 마일리지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리앗을 상대로 한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

장변호사의 소송은 카드사의 일방적 약관 변경이 발단이 됐다. 그는 2005년 11월 LG트래블카드에 가입했고, LG카드는 2006년 3월 마일리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수차례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카드사는 “약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변경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2006년 1월 장변호사는 혼자 힘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대기업을 적으로 둬서 좋을 게 없다”고 만류했다. 사법연수생이 시험삼아 소송을 한다고 여긴 법원 관계자는 소송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정도면 됐으니 그만 접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변호사는 그해 12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1심 패소로 다급해진 LG카드는 장변호사의 상대로 ‘골리앗 로펌’인 김앤장을 끌어들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LG카드가 존재하지도 않던 개인회원 규약을 급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LG카드 개인회원 규약 제24조 3항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포인트 및 제반 서비스는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씨가 가입했던 2005년 11월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없었다. LG카드측은 언제 24조3항이 신설됐는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변호사는 “최소한 2005년 11월 이전에 LG카드에 가입한 고객의 카드 부가서비스는 변경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라면서 “각종 부가서비스 축소까지 합칠 경우 카드업계가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수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신한카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카드 회원은 650명으로 하루 만에 200여명이 늘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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