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FTA 정오표 공개 못한다”며 항소

2011.12.20 17:14 입력 2011.12.20 19:14 수정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6일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외교부가 한·미 FTA 한글본의 번역 감수 결과 밝혀진 정오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오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적은 있지만 공개적인 방식으로 정오표를 일반에 공개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며 정오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이 법률상 공개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가 한·유럽연합(EU) FTA 번역오류에 관한 정오표는 이미 공개한 사례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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