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선적, 홍콩 계좌’ 332억 탈세한 선박업체

2013.04.01 22:03

해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의 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에 숨겨온 중견 선박업체가 꼬리를 잡혔다.

관세청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인천항에서 해운업을 해온 ㄱ선박업체와 사주가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확인,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재산 국외도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주에게 종합소득세 302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332억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ㄱ선박업체는 보유 선박 19척 중 17척을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적을 뒀다.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소득세 등 세금 부담과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선박업체는 파나마에서 벌크선으로 곡물운반을 하며 벌어들인 운항수입과 임대·매각 소득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했다.

관세청은 ㄱ선박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하고, 사주는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ㄱ선박업체는 은닉한 해운수입으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와 빌딩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해운·선박업계에서 조세피난처를 통해 해외수입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은닉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세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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