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잃어버려도 신고하면 잔액 사용 가능해진다

2017.02.01 12:00 입력 2017.02.01 13:35 수정

올 3월부터 선불(기프트)카드를 잃어버려도 신고하면 잔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무기명 선불카드는 사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분실·도난 신고시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무기명의 선불카드는 잃어버리면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되지 않았다.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되는 3월 1일 이후 신규·변경·갱신 등 사용등록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는 위·변조시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카드사가 원칙적으로 보상 책임을 진다. 카드사가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선불카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유효기한 만료 한달전에 기간 만료 사실을 알리는 절차도 신설했다.

선불카드 잔액의 환불기준은 기존 80%에서 60%로 완화했다. 다만 발행금액 등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80%로 유지된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연체시 부과되는 높은 단일 연체율을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중도해지 수수료율 또한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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