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ㄱ정육점은 지난 설날 연휴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제조한 곰탕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 결과, 이 정육점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제조한 곰탕 100㎏을 1㎏당 1만9000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 ㄴ축산은 호주산 쇠고기 치마살·부채살과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살을 판매하면서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해 오다 단속에 걸렸다. 이 업체는 호주산 치마살 32.7㎏을 ㎏당 8만9000원에, 호주산 부채살 59.1㎏을 ㎏당 8만5000원에, 미국산 진갈비살 42.3㎏을 kg당 1만1000원에 각각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의 ㄷ식육포장처리업체는 외국산 쇠고기 갈비 153㎏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가짜 한우 고기를 kg당 3만9220원에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절을 앞둔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22일 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업체 등 1만851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곳(7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642곳(거짓표시 363곳, 미표시 279곳),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13곳(거짓표시 1, 미표시 12)으로 각각 집계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돼지고기(115건, 16.4%), 두부류(100건, 14.2%), 쇠고기(72건, 10.2%), 떡류(35건, 5.0%) 등이 이었다. 이밖에 고사리(16건), 당근(14건), 닭고기(13건), 대추(8건), 단호박(8건)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의 유형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344곳(5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가공업체(84곳), 식육판매업체(53곳), 슈퍼(37곳), 식품유통업체(23곳), 노점상(22곳), 통신판매업체(10곳), 휴게음식점(8곳), 제과점(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