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는 부모 8% 뿐…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커

2021.08.02 13:52 입력 2021.08.02 14:41 수정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에서 7월 6일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관계자들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인천|이준헌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에서 7월 6일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관계자들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인천|이준헌 기자

서울 소재 중견기업에 다니는 40대 A씨는 대기업 직원인 맞벌이 부인과 임신을 준비 중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공동육아를 할 계획이지만 육아휴직만큼은 부인만 사용하기로 했다. A씨는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은 사규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동료들 눈치보느라 실제 신청하기 어렵다”며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육아휴직은 남성보다 8배 이상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거의 두 배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15.1%인 782만명이었다. 이는 2015년 17.2%에서 계속 줄어든 것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0.5%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생율이 0.84명으로 1999년 이래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생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8.4%에 그쳤다.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성별 차이가 컸다. 아동의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감소한 18.5%로, 0.5% 증가한 아버지의 육아휴직(2.2%)보다 8배 이상 많았다.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 휴직을 다 쓰지 못하고 조기복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0년~2019년 육아휴직한 여성 중 15.6%가 1~6개월 사용에 그쳤다. 7~12개월과 25개월 이상은 각각 33.9%, 29.6%였다.

기업 규모별로도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가 컸다.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에 다니는 부모의 24.8%가 육아휴직을 썼고 대기업 부모의 24.1%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각각 12.4%, 6.2%에 그쳤다.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육아휴직 비율이 더 낮았다. 한모 가정과 한부 가정은 각각 5%, 2%만이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등록부에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전체 23.3%(487만 가구)로 나타났다. 외동 자녀 하나만 둔 가구가 전체 50.8%로 가장 많았고 2명(41.7%), 3명(6.9%), 4명 이상(0.6%)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기준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사는 아동(한부모)은 7.8%,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친척이나 시설 등에 사는 아동은 4.3%로 나타났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부모의 아동 수는 23만7000명으로 전체 아동의 3.0%를 차지했다. 다문화 부모 아동 비율은 2015년 2.1%, 2016년 2.5%, 2017년 2.6%, 2018년 2.8%에서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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