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착오송금한 돈, 5년간 130억원

2021.10.04 11:17 입력 2021.10.04 11:30 수정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착오송금한 돈, 5년간 130억원

지난 5년간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받는 사람을 잘못 입력해 착오송금 금액이 약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착오송금이 2017년 2억6379만원(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2만159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19.2배, 건수 기준으로는 8.8배로 급증했다. 이 기간 착오송금의 전체 금액은 129억4174만원(5만5506건)에 이른다.

착오송금이란 개인이 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수취금융회사나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한 거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가운데 금액 기준으로 74%에 해당하는 95억3319만원, 건수로는 76%에 해당하는 4만2316건이 주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각각 21배, 7배 증가했다. 간편송금 이용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간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5년간 85억3786만원, 3만6450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이중 63억7422만원(75%), 2만9368건(81%)이 미반환됐다. 2018년부터 현황 집계가 가능한 카카오페이는 4년간 43억701만원, 1만8799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중 31억1382만원(72%), 1만2811건(68%)가 미반환됐다.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는 2년간 9686만원, 257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이중 4514만원(47%), 136건(53%)이 반환되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 “디지털금융이 발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착오송금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간편송금업체는 금융소비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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