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영화·숙박 할인…1일부터 소비쿠폰 재개

2021.10.31 21:14 입력 2021.10.31 21:59 수정

정부, 웨딩홀·장례식장 등 인원제한 업종 추가 지원책도

1일부터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 등의 소비쿠폰 발급이 재개된다. 웨딩홀, 미술관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을 받아 매출이 급감한 업종들도 11월 중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맞춰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이 다시 발행된다.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수산물 등 9개 소비쿠폰은 모두 온·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본예산 및 2차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쿠폰 사용이 중단됐다.

숙박은 7만원을 초과하는 온라인 예약에 대해 3만원, 7만원보다 낮으면 2만원이 할인된다. 외식업체는 2만원 이상 식당을 3회 이용한 경우 4회째에 1만원을 돌려준다. 농수산물은 대형·중소 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최대 1만원 한도 안에서 20%를 할인해준다. 공연·프로스포츠 경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도 할인된다.

정부는 11월 중 그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이 검토되는 대상은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다. 결혼·장례식장은 4㎡당 1명, 학원·전시회·박람회·키즈카페는 6㎡당 1명(2~4단계) 등으로 그간 면적당 인원이 제한돼 매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음식업, 노래방 등과 같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직접적인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여행업이나 체육시설 등 고강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업종 역시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 방안으로는 저리 융자 지원과 소비쿠폰 증액 방식 등이 거론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이나 이벤트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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