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5미터 이내' 주차금지···주차 시 강제견인 추진

2021.11.03 13:26 입력 2021.11.03 15:11 수정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 ‘도로’ 아닌 ‘사유지’

개정안 통과시 차주 처벌 가능·차량 강제조치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해 다른 주민들의 차량 통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주차장 입구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제견인·차주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모습.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모습. 우철훈 선임기자

3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주차 행위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를 해도 단속이나 처벌이 여의치 않다. 견인은 불가능하고, 차주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도교법상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탓이다.

이 때문에 타 주민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고의로 입구에 차를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바있다. 최근 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 이동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주차장 출입구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차량의 차주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해당 차량은 견인 등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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