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비 10만원 받아가세요" 17일부터 10부제 접수

2022.01.12 16:11 입력 2022.01.12 16:41 수정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6일 방역패스 제도 확대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대상은 16개 업종이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와 세정제, 체온계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중기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차 지급된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첫 열흘간인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시행한다.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DB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선 다음달 14~25일 2차 지급(확인지급)을 한다. DB에 관련 자료가 없는 만큼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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