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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담당에 5년만의 ‘회계사’ 외부 공모···기재부의 ‘석연찮은’ 인사

2022.10.02 15:25 입력 2022.10.02 17:10 수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심의관을 개방형 공모직으로 뽑는다. 박근혜 정부 이후 5년만이다. 새 국유재산심의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 작업을 이끌게 된다. 개방형 공모직 채용에 앞서 기재부는 평소 국유재산 매각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기존 국유재산심의관을 업무 관련성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냈다. 국유재산 매각을 강제하기 위한 정권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기재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지난 7월 실·국장급 인사에서 국유재산심의관 A씨를 장기전략국장으로 발령냈다. 직급은 직전과 같은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승진이 아닌 보직 이동 인사였다. 장기전략국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때 신설된 부서로 중장기 정책수립, 사회적경제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책조정국과 대외경제국을 거쳐 국유재산심의관으로 재직한 A씨와는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서다.

지난 7월 인사이동이 석연찮다고 보는 것은 정권 ‘코드 인사’ 영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씨는 평소 국유재산의 민간 매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그를 배제하고 현 정부 코드에 맞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국유재산 매각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것이다. 지난해 10월 AA씨는 국책연구기관과의 인터뷰에서 “국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도 필요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무조건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재정이 부족하면 국유지를 매각해 재정을 보충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지원수단으로 여기지만, 국유지는 재정과 별개의 정책 수단이자 중요한 정책자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유지 장기임대를 허용하고 제도를 개선해 국유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기재부 인사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다”며 “업무역량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정치코드에 입각해 단행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공석이 된 국유재산심의관 자리를 ‘개방형 공모직’으로 뽑는 배경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기재부는 공모직 채용을 하면서 지원 자격 요건 중 하나로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를 내걸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유재산심의관도 공인회계사 자격요건으로 응시해 채용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부채를 이유로 한국석유공사 울산 신사옥을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사 심의관’이 매각을 주도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7년 2200억원에 울산 신사옥을 매각했는데. 다음해 감사원 감사에서 울산 신사옥 매각으로 5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부 인사를 통해 국유재산매각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무분별한 국유재산매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정책을 위한 기재부의 모든 추진방향이 철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개방형 공모직은 모든 부처에 할당된 자리로 국유지 매각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심의관에 대한 인사도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인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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