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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민영화 우려 재점화...2000억원대 풋옵션 ‘발등의 불’

2022.10.10 16:35 입력 2022.10.10 16:50 수정

민간투자 2251억원 규모 풋옵션 만기 도래

발동 시 SR 부채비율 치솟아 문제될 가능성

“공공철도 안정성 위해 KTX와 SRT 통합해야”

SRT 열차가 수서~평택 구간을 지나고 있다. SR제공

SRT 열차가 수서~평택 구간을 지나고 있다. SR제공

내년 상반기 2000억원대의 민간 투자자금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수서고속철도(SRT)를 놓고 재차 민영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철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운영 중인 KTX와 SRT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SRT를 운영하는 SR은 코레일이 지분의 4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SR 주식의 나머지 59%는 현재 민간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이 31.5%, 기업은행이 15.0%, 산업은행이 12.5%를 각각 보유 중이다.

2014년 작성된 SR의 보통주 관련 주주간계약서를 보면 민간투자자들은 2023년 6월이 만기인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가지고 있다. 최초 투자원금에 매년 5.6%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하고, 그간 받은 배당금 등을 제외한 가격으로 풋옵션 가격이 설정된다. 만기 시 예상되는 풋옵션 총액은 투자원금 1475억원에 이자 776억원을 가산한 22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2021년 서울역 앞에서 KTX와 SRT의 통합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김영민 기자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2021년 서울역 앞에서 KTX와 SRT의 통합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김영민 기자

사학연금공단 등은 풋옵션을 행사할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SR의 배당실익이 크지 않고, 상당한 이자도 붙은만큼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풋옵션이 발동될 경우 코레일은 민간 지분을 모두 인수해 SR 지분의 100%를 보유하게 되고, 이때 인수한 보통주는 SR의 ‘우선상환주’로 전환된다.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상 우선상환주가 ‘부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SR은 올 6월말 기준 부채비율이 255%로 주요 공기업 평균(162%) 보다 높다. 풋옵션 행사를 가정할 경우 지난해말 5770억원이던 SR의 부채는 내년 상반기 이후 8000억원을 넘게 된다. 이 경우 부채비율이 더욱 높아져 신규 열차 발주가 어려워지는 등 정상적인 철도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코레일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SR)와 철도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정부, SR 풋옵션 지분 다시 민간에 매각하나

이 때문에 정부가 풋옵션을 SR의 부채로 넘기기보다는 재차 민간에 이를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SR 출범 당시에도 지분의 절반 이상을 민간이 보유해 민영화 논란이 일었는데 8년 만에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SR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부채비율 급등과 SR 민영화 가능성 등의 문제는 결국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리하게 SR을 출범시킨 탓”이라며 “철도경쟁체제의 허구성이 드러난만큼 정부는 조속하게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TX와 SRT의 분리운영은 시민의 불편, 안전사고와 요금차별,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만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속히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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