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받는 유류분, 상속 개시일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

2024.01.09 21:59
권태우 세무사

박형중씨(가명)는 1년 전쯤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을 형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상속 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상속세 신고기한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지분율대로 분배하자는 형의 뜻에 동의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부친이 생전에 형에게 사업자금 및 부동산 등 상당한 금액의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상속재산 문제로 형제들끼리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던 상황이 착잡했지만 그나마 다행히 법정에서 화해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박씨는 유류분 반환에 따른 각종 세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 유류분을 반환받는 경우 제게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요. 또 생전에 형님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던 것은 어찌 되는지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이나 상속등기 이후 상속인들 간 재산의 이동은 증여로 보는 것이나 유류분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그 실질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재산의 환원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또 당초 형님의 증여재산 중 유류분 반환만큼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3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증여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유류분 반환은 법원의 판결로 인한 것들만 인정됩니다.”

- 상속세 신고를 이미 했음에도 유류분 반환 후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이 상속인 간의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청구권자가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으로 당초 상속세 신고에 포함했던 유류분 반환재산은 사전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사전 증여 당시 평가액과 상속개시일의 평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재산 중 일부는 상속개시 10년 전 증여재산이라 당초 상속세 신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인데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10년 전 증여재산이라 당초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류분 반환은 당초 증여를 무효로 하고 상속개시일에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재산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전에 증여받았던 재산 중 일부는 이미 처분한 상태라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듯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있는지요.

“당초에 증여재산으로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다른 재산으로 반환받을 때에는 청구권자가 유류분 반환분만큼 상속을 받은 후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 시기는 유류분의 현금 지급일이나 대체 자산 소유권 이전일이며 취득가액은 유류분의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됩니다.”

권태우 세무사

권태우 세무사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