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압수·임금 대신 보관’ 금지···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

2024.03.26 11:47 입력 2024.03.26 15:08 수정

원양 채낚기어선 ‘아그네스 110호’. 해양수산부 제공

원양 채낚기어선 ‘아그네스 110호’. 해양수산부 제공

외국인 선원의 여권을 압수하거나 임금을 대신 보관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장기 조업에 나설 땐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체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 원양산업계 등 정부·비정부기구·산업계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임금 지급의 경우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 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수부는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선장이나 인력 송출업체가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게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구체적으로 선내 공용장소(식당, 휴게실 등)에 개별보관함을 설치해 선원 본인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또 장기 조업하는 참치 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태평양 등에서 조업하다 인근 항에 귀항하는 경우 이동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업계 측에서 이를 감수하고 개선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최소 휴식 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한다.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해수부는 위반 선사에 대해 어획량 제한 등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음식물 차별 금지를 위해 내·외국인 식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선원 누리소통망(SNS)으로 무작위 근로 실태를 점검하고 선원들이 온라인 익명 신고 플랫폼에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선원들의 고충 신고가 많은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비정부기구 등과 함께 불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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