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잡이 동원 억대 결제 받고 세금 안 내…국세청 ‘벗방’ 등 신종탈세 조사

2024.04.23 12:05 입력 2024.04.23 14:50 수정

벗방 기획사 운영 및 세금탈루 구조. 국세청 제공 이미지 크게 보기

벗방 기획사 운영 및 세금탈루 구조. 국세청 제공

성인방송 기획사와 BJ들이 바람잡이를 동원해 일반 회원들의 유료결제를 유도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다 국세청에 꼬리를 밟혔다. 고가 명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 십억원의 물건을 판매한 뒤 매출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실명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행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벗방(벗는 성인 방송)’ 기획사 6곳을 포함해 관련 인터넷 방송사와 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 모두 21건이 포함됐다.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관리하며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을 하며 유료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후원금액에 따라 성인용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

일부 기획사들은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로 위장한 ‘바람잡이’가 수 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도록 하고, 일반 시청자들이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시청자를 속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이들 사업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한 사업자들도 덜미를 잡혔다.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 및 전당포를 운영하는 A씨는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확보한 귀금속과 시계, 명품 가방을 1800여 차례에 걸처 39억원 어치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팔아치웠다. A씨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매출을 전액 누락했다.

세금 감면을 노리고 실제 근무지가 아닌 수도권 밖 공유오피스에 주소만 옮겨 세금을 탈루한 유튜버도 있었다. 유튜버 B씨는 청년사업자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를 노려, 감면율이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감면율이 100%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당감면을 받다 적발됐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