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 의무 매입’ 철회” 제안에 농식품부 “농안법도”…끝내 접점 못찾는 양곡·농안법

2024.05.26 17:03

민주당 “올 초부터 ‘규정 삭제’ 수차례 제안…정부·여당, 반대를 위한 반대”

농식품부 “양곡법도 문제지만, 농안법 ‘가격 보장’ 규모는 추계조차 어려워”

지난달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연계해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의 의무 매입 규정뿐 아니라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보장’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부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정부·여당이 논의를 거부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채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반대해왔다. 그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올 초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다.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쌀 값이 폭락할 경우 시장격리(수매)를 시행하고, 폭등하는 경우 정부양곡의 방출 판매를 의무화’한 양곡법 16조4항을 말한다.

지난 1월15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윤준병 위원장은 “만약에 양곡법 16조4항과 관련해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우리(민주당)가 수용을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16조4항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농식품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식품부는 그동안 ‘쌀 의무 매입’ 규정만 빼주면 된다고 하더니 정작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니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협의가 불가하다’는 답만 내놓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며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의무 매입뿐 아니라 농산물의 가격 보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 규정을 삭제할테니 농안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대로) 논의하자고 하는데, 양곡법 개정안보다 농안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더 문제”라며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격 보장 규모는 추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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