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긴급방역조치

2024.06.16 09:43 입력 2024.06.16 11:38 수정

지난달 강원 철원 이후 추가 발생

올해 들어 네 번째 ASF 확진 사례

지난 5월 강원 철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강원 철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가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영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정부가 출입통제·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SF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전날 경북 영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자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 2만4000마리를 사육하는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가 증가하자 농장주는 방역 기관에 이를 신고해 ASF 발생이 확인됐다. 지난달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발생이자 올해 네 번째 ASF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전날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팀을 보내 출입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전날 오후 10시부터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시행 중이다.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소독 차량 77대를 동원해 영천시와 인접 9개 시·군 돼지농장 310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또 ASF 발생 농장 반경 10㎞ 내에 있는 돼지농장 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돼지농장 42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46여 호에 대해서도 임상검사를 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살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와 역학 관련 농장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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