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대표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 납입 위법 아니다”

2024.07.02 22:31 입력 2024.07.03 09:38 수정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왼쪽부터)가 현안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왼쪽부터)가 현안 질의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가 “3년간 투자를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기술 혁신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는 사업성을 위한 주파수라기보다는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 혁신으로, 투자한 것을 기반으로 로밍에 대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3년 투자를 전제하고 (제4이동통신사 사업을) 계획했고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만이 아닌 야놀자, 더존비즈온, 신한투자증권 등 컨소시엄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 조달 계획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서 대표는 “주파수 할당 인가가 이뤄지면 주주들이 투자한다는 걸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명시해 제출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28㎓ 대역을 최종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주주구성 등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초 자본금 2050억원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했지만, 5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납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본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서 대표는 “자금 계획이 충분히 돼있으며 자본금 요건 관련 법령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다”라면서 “주파수 이용계획서가 아닌 단 몇 개 정관이 포함된 한두 장짜리 서류만 보고 2050억원이 (주파수 대금 납부일인) 5월7일에 있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정부로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로 지정됐다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정부의 정책 실패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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