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상속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

2024.07.03 12:30 입력 2024.07.03 17:58 수정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

정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이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5% 깎아준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과세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주환원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최대주주 감세 등 재계 숙원이 대거 반영되면서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밸류업 공시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 규모가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에 비해 5% 이상 늘린 기업은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 증가액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 증가액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기존 14%에서 9%로 낮춘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최고 45%였던 세율을 배당 증가액에 한해 25%까지 내린다.

이에 따라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했던 A회사가 2025년 1200억원을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이 1200만원인 투자자는 세 부담이 16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에는 세금이 336만원에서 316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동안 최대주주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며 배당을 늘리는 대신, 투자 재원으로 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배당에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이들의 세 부담을 낮춰줄 경우 기업들이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한다. 그동안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정부는 해당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더 부과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모두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기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을 120% 웃도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 공제 금액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과 손해를 합쳐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1월 폐지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이 최대주주의 세 부담만 완화했다고 우려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 투자자를 내세워 최대주주의 세 부담만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세수 결손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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