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따로 사는 차남도 ‘부모공제’ 가능

2005.12.01 18:02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 복잡한 세법 탓이다. 국세청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부인의 연간소득이 얼마가 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

“세법상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은 일반 연봉 개념이 아니고 총급여에서 소득금액별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7백만원이 넘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계모와 계부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이라고 하던데.

“지난해부터 계모와 계부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또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엔 기본공제 1백만원과 추가공제 1백만원을 합쳐 2백50만원을 공제받는다.”

-차남이 65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2백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백만원 등 모두 4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따로 살아도 매달 생계비를 대줬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례·이사·결혼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

“지난해부터 연간 급여가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결혼과 이사·장례비용을 각각 1백만원씩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과 함께 이사를 하면 2백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결혼비용 공제는 혼인한 사람의 호적등본, 장례비 공제는 사망한 사람의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교육비 및 보육시설 수업료, 국세·지방세·아파트관리비·고속도로 통행료·TV시청료 등이다.”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나.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에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이 일정규모 이상(1일 3시간·1주 5일 수업)의 미술·속셈·영어학원 등에 다니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로 인정된다. 다만 태권도장·수영장·검도장 등에 다니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이 사는 처남이나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대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처남(처제)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돼 있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이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기간에 증빙서류를 빠뜨리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

“올해 연말정산 기간 중에 제대로 신고를 못 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에 추가로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02~2004년 과거 3년 동안의 연말정산 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세금도 관할 세무서 등에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최고 5년까지 과거의 연말정산도 세무서의 민원 고충 접수 등을 통해 심사 후 돌려받을 수 있다.”

〈박구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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