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느는데 피해구제는 ‘답답’

2012.02.01 16:09
디지털뉴스팀

대출사기 피해는 늘어가지만 피해구제는 간단치 않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액이 26억6000만원, 상담은 2357건이라고 1일 밝혔다. 2010년에 비해 상담 건수는 3배, 피해금액은 4배로 늘었다. 대출사기는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돈이 급한 서민에게 대출해준다고 속이고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전화로 피해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90%쯤의 은행은 거절한다고 파악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화 요청 즉시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가 실행되고 피해금액도 쉽게 돌려받는다. ‘보이스피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도 전화만으로 피해금액을 지급정지하고, 필요한 서류는 3일 안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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