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기록, 14일 이내 갚으면 지울 수 있다

2016.09.05 21:47 입력 2016.09.05 22:02 수정

오는 12월부터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14일 이내에 원리금을 갚으면 대출기록을 지울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가 대형 대부업체에 적용된다. 철회권을 행사해 대출기록이 소멸되면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도 막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업 철회권 신청 대상자는 신용 4000만원, 담보 2억원 이하 개인 대출자이며 숙려기간 내에 철회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정보는 삭제된다.

철회권은 당초 제도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며 대형 대부업체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되면서 대부업체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우선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철회권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정보를 삭제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은행권은 오는 10월, 제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는 12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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