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112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지급

2021.12.09 13:36 입력 2021.12.09 14:21 수정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 112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44만원씩 지급됐다.

국세청은 9일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이날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4952억원 규모로, 대상가구는 지난해(91만) 대비 21만 가구 증가했다. 지급액은 981억원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집계됐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54.5%) 비중이 상용근로 가구(45.5%)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9.3%)이 가장 많았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는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됐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챙겨야 한다. 심사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112만 가구에 평균 4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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