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조치…검찰 고발·통보 55명

2022.08.01 12:00 입력 2022.08.01 14:43 수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이미지 크게 보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일 올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인 57명·법인 51개사 등이 포함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조치했고 이 중 55명·11개사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1명·29개사, 과태료는 11개사, 경고는 1명이었다.

내용별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 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이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코스닥에 상장한 A사는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자금조달 및 공시 담당 상무 B씨 등 임원 4명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공시 전에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했다. 매도액은 약 3억원, 부당이득액은 약 7000만원이었다. 증선위는 B씨를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임원 3명은 통보 조치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B는 해외법인이 물량을 수주하고 신규로 해외법인을 설립하게 됐는데 이를 알게 된 직원과 직원 가족 17명은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과 배우자 계좌로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증선위는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매수액은 약 16억원, 부당이득액은 약 3억원이었다.

이 중에는 B사 연구·개발(R&D) 담당 직원과 그의 동생도 포함돼 있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에게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자도 처벌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내부자, 계약 체결 등으로 회사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있는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 모두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면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면 임직원 등의 소속사 주식 매매정보가 회사에 즉시 통보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TAS는 상장사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등록대상자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거래소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적발된 공매도규제 위반은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 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가 미흡해 발생한 사건들로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법행위를 제재할 때 동기를 과실, 중과실, 고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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