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메신저·인스타·카카오톡 등 통화·문자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

2018.03.30 20:55 입력 2018.03.30 20:57 수정

정부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국내 소셜미디어로 확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모바일 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페이스북의 메신저와 인스타그램,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등이 포함된다.

메신저 앱은 문자를 보내고 친구 목록을 만들기 위해 연락처 열람 권한을 요구한다. 문제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였다. 일부 구형 버전에서 ‘연락처 열람’ 권한을 허용하면 통화·문자기록 수집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동의’ 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를 이용해 메신저 앱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을 수집했다.

카카오·네이버 측은 “구글 OS에 의해 앱 개발자들은 포괄적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권한은 있었지만 페이스북과 달리 통화기록을 수집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을 수집했는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과 이용자 동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먼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구글의 OS 문제도 들여다보겠다”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통화·문자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 허가를 얻어야 할 정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해 무단 수집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동의 없이 수집한 경우는 매출의 최대 3%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통화·문자 내역은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위반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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