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회생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012.08.22 21:30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약정(MOU) 개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가 채권금융기관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 간 의견 차로 제때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간 자금지원 원칙 등 5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장 핵심은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간의 자금지원 원칙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 시점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자원해야 한다. PF 대주단은 PF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워크아웃 건설사 회생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자금부족이 PF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우선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후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실사를 거쳐 사후에 정산토록 했다.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간 이견을 조정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대표는 동수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자금거래 관리도 강화한다. PF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 앞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시행사·시공사 간 이면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금관리인은 2인 이상 파견해 투명한 자금관리를 도모한다. PF 대주단 의사결정은 전원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바꿨다. 신속한 결정을 위한 장치다.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을 23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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