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예상매출액 부풀린 ‘디저트39’···공정위, 1억원대 과징금 부과

2024.06.19 12:00 입력 2024.06.19 15:28 수정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간판. 이창준 기자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간판. 이창준 기자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가맹점주들에게 허위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의적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2020년 146개이던 디저트39 가맹점 수는 2022년 기준 464개로 크게 늘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점포개설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을 선정해 예상매출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타 광역자치단체 가맹점 등 임의로 가맹점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액수는 최대 3억7800만원에 달했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 43명에게 예치가맹금 418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 제공 후 14일 이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맹희망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부당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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