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생명지킴인데”…안전벨트 착용률은 83%·구명조끼는 14%

2024.07.03 10:02 입력 2024.07.03 10:11 수정

해경,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전개

해경이 롯데마트와 함께 벌이는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포스터. 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이 롯데마트와 함께 벌이는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포스터. 해양경찰청 제공

직장인 A씨(32)는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28분쯤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야유회 중 술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숨졌다. A씨는 수영도 못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물놀이를 하려다 바다에 빠진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오후 9시 19분쯤 경남 남해군 수원늘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B씨(66)는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져 숨졌다. 지난 5월 9일 오후 2시쯤 여수시 초도 술대섬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C씨(33)도 실족, 바다에 추락해 사망했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3명의 공통점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C씨는 구명조끼를 갖고 있었음에도, 낚시 중에는 착용하지 않았다.

‘생명 지키기’인 안전벨트가 육상의 자동차에서는 착용률이 83%로 높지만,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률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연안사고는 651건이 발생해 사망·실종자는 120명이라고 3일 밝혔다. 연안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를 당한 국민 1008명 중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국민은 14%인 139명이다.

연안사고는 갯벌·갯바위·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져 추락·고립되는 사고를 말한다. 해경은 연안사고자 중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구조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경은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과 전국 소속기관은 물론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와 은행, 여객터미널, 교육기관 등 곳곳에 ‘바다에선 구명조끼! 채워주면 안전해요!’ 라는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편의점 계산대 화면에도 ‘구명조끼 착용’ 포스터를 송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절실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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