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 에듀윌,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

2024.07.04 12:01 입력 2024.07.04 20:28 수정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간판. 이창준 기자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간판. 이창준 기자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강생 대부분이 단기 합격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온라인교육업체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공기업 등 취업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광고하면서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수강생 10명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였다. 공정위는 이런 설문조사가 표본이 너무 적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봤다.

설문 내용도 광고와 달랐다. 에듀윌은 설문조사에서 ‘에듀윌 취업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물었다. 취업 준비에 든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기간이 짧게 집계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봤을 때 취업강의를 신청한 90%의 수강생이 3개월 이내에 합격했을 거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커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에듀윌은 2022년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는 내용으로 공기업 취업강의 상품을 광고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제공.

에듀윌은 2022년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는 내용으로 공기업 취업강의 상품을 광고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제공.

에듀윌이 지속해 할인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마감 기간이 지나면 할인이 종료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에듀윌은 2022년 2월28일부터 ‘공기업 환급반’ 10만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2022년 3월2일까지만’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2022년 3월7일까지만’ ‘2022년 3월11일만’ 등 문구를 사용해 같은 내용의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본 소비자가 할인 기간이 끝나면 더는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으리라 생각해 서둘러 수강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부당광고행위를 제재해 소비자들이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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