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박근혜 정부가 화천대유 특혜 꽃길 깔아줘"

2021.10.05 13:21 입력 2021.10.05 13:55 수정

강남 송파 아파트 단지. 김기남 기자

강남 송파 아파트 단지. 김기남 기자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 사건)에 제기되는 특혜 의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천문학적 돈잔치의 꽃길을 깔았다”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깔아준 첫 번째 꽃길은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페지 선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지정 중단 선언”이라며 “2014년 9·1대책 발표 이후 대규모 택지공급이 축소되면서 택지가 귀해져 도시개발 사업 투자자들의 토지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선언한 이후 2015년~2017년 3년간 평균 LH의 택지지정 실적은 1512㎢로 집계됐다. 이는 2018~2020년 3년 평균인 1만6955㎢의 약 10분의 1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진성준 "박근혜 정부가 화천대유 특혜 꽃길 깔아줘"

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두 번째 꽃길은 2014년 12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의 천문학적 이익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세 번째 꽃길은 2014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개발금부담금 부담률 25%에서 20%로 감면하고, 2018년까지 부담금을 50~100% 감면·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이 법 통과 이후인 2016년 1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진 의원은 밝혔다. 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완전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3대 꽃길을 깔아준 세력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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